[양계협회 성명]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단속을 거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단속으로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7년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였고 계란을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거치도록 하여 양계농가는 물론 유통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시행되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촉발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안은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법제화를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하여 유통단계만 늘리는 등 상승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저지른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될 당시 식약처는 계란업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장 확대를 위해 가축사육시설인 산란계농장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하게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 수가 전체의 2/3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당초에 우려한 가축사육시설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으면 가축 위생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식약처도 알고 있